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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출산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by 바롬맘 2024. 6. 1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요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동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공 수정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해 둔 여성들이 적기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추진 근거 및 경과

이번 사업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과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특히 2023년 3월과 7월에 발표된 정책 과제 및 지원 대책에 따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사업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지원사업 내용 1지원사업 내용 2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_리플렛_최종.pdf
0.86MB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건소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의 해동, 체외수정, 배아이식 등의 시술비용 일부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시작되며,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 시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서류 (해당하는 경우)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및 확인서
  7.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8.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법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합니다.

 

예산 및 사업 운영

2024년도 사업 예산은 550백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중간 점검은 2024년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시 광역시·도의 예산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안내.pdf
2.24MB


202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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