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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출산

임신 사전건강관리(난임여부/가임력 검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by 바롬맘 2024. 5. 2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여부검사 가임력검사 지원금 받기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 부부 포함)라면 누구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여부검사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법, 그리고 검사 항목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부부 개별 신청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5만 원(정액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을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비용에 따라 여성 최대 1만 원, 남성 최대 5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찰료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구비서류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클릭 시 양식 다운로드 or 발급 사이트 이동 가능)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시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의인우보증)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지원 절차

검사비 사전 신청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1. 검사비 사전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부부 개별 신청)
  • 온라인 제출 시 파일첨부(jpg, pdf)하여 제출 : 문서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 아래 내용대로 공문 접수 후, 접수 여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2.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접수접수 문서함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3. 참여 의료기관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하여 검사
  •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4.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접수 시 문서 24 홈페이지 로그인
  • 아래 내용대로 공문 접수 후, 접수 여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5. 보건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e보건소 사이트 내에서 청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문서 24를 활용해야겠네요. 만약 임신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