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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by 바롬맘 2024. 6. 16.

 

20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올해부터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되어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업의 목적

임산부 이미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아래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과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명 질병코드 해당 임신주수
조기진통 ∙ O60(조기진통 및 분만)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20주 이상
양막의 조기파열 ∙ O42(양막의 조기파열)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20주 이상 
전치태반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20주 이상
절박유산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20주 이상
양수과다증 ∙ O40(양수과다증) 20주 이상
양수과소증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고혈압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다태임신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당뇨병 ∙ O24(임신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N00-N23(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심부전
I0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또한, 분만 결과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임신부 병원 진료 이미지

 

지원 범위는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두 가지 이상의 고위험 질환을 동시에 진단받아도 최대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예시 제외항목
∙ 진찰료
∙ 투약 및 조제료
∙ 주사료
∙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절차

 

신청 자격

고위험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진단서에 각각의 입·퇴원 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아이마중 앱 다운로드


지급 절차

지급결정금을 신청자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 후,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신청 시 허위 내용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의료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타 법률이나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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