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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출산

위기임산부를 위한 '익명 출산' 7월부터 시행,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by 바롬맘 2024. 5. 24.

 

 

오는 7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익명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상담전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상황의 임산부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여, 신생아 살해 및 유기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익명출산 제도 시행

 

이 글에서는 위기임산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익명 출산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우려되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란원이 운영하는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 

 

현재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는 전국에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애란원의 '한가족네트워크'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이나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외국인 포함) 비밀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입소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류 내용
출산 지원 임신테스트, 분만비, 진료비, 병원동행
산후조리 지원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간병도우미
긴급재정 지원 생활비, 의료비, 탁아비
아동양육지원 출산용품세트, 양육물품, 육아교육, 육아상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연계
아동입양, 아동보호시설 입소 연계 입양기관, 보육원, 아동그룹홈, 가정위탁
전문가 상담 연계 이혼 소송, 양육비 소송, 가정폭력 상담, 외국인 다문화 여성상담, 정신치료, 심리상담 등
학생 미혼모 대안학교 연계 나래대안학교 외 15개
취업 지원기관 연계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인력개발센터 등
주거지원 위기임산부의집, 애란원 운영 5개 생활시설
전국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입소 연계
위기임산부의 집 (입소시설) 미혼모자생활시설 입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위기임신출산한 여성과 신생아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1개 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월 1회 정기가족회의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합니다.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대효과는?

출산 지원출산 지원

2023년 10월 31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익명출산 지원 제도로 인해 위기에 빠진 임산부도 사회적 낙인이나 불안 없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 후 아이의 복지와 임산부의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있을 것입니다.

 

 

 

 

의료 지원양육 지원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지원 받을 있으며, 아기는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양육될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도움이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영유아의 유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가급적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위기임산부 지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상담과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부모을 알 권리 보장 (약속)

 

그리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익명출산으로 인해 아이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지 못하게 경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자신의출생배경을알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 제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11조)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하고,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하였거나,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으로 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용)

 


위기임산부를 위한 익명출산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 이상으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다함께 노력해야 할 텐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사눕 후원하러 가기
위기임산부를 위한 자원봉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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