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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출산

에너지바우처 대상, 사용방법, 당겨쓰기, 중복지원가능여부 등 헷갈리기 쉬운 내용 정리

by 바롬맘 2024. 6. 27.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 신청기간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기,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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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본인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  [별표2]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특히, 위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신청해야 합니다.(중지사유 : 타동절기 이용권 수급)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3.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지원 금액은 매년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해당 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동안에는 지원받은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에너지 요금 고지서(가상카드 신청 시 필요)
  4.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식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실물카드 ⭕️ ⭕️ ⭕️ ⭕️ ⭕️
가상카드 ⭕️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전기)로만 신청 가능

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카드로, 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은행(방문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 전용카드 발급처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삼성카드 삼성카드 전용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2. 가상카드(요금차감)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에너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는 전기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가 고객번호가 기재된 발행 고지서(영수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요금차감내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하절기에 알아두면 좋은 제도

 

하절기 당겨쓰기

동절기 바우처에서 4만 5천 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해제는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요금미차감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을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5년 5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쓰기와 요금미차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비용을 관리할 수 있어요.

 

 


주요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하절기 요금미차감 제도 신설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동전환제도 강화

기존 수급자 중 자동전환 대상자의 정보를 갱신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절기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용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금액 중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니 희망 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가 완료되거나 차감신청이 완료된 건까지만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그 이후 건들은 잔액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질문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변경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사용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pdf
14.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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